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방화살인 전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작년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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