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 같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반발을 가라앉히고자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다.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와 양금덕씨(96)는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씨가 판결금 등을 수령한 데 이어 30일 이씨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며 생존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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