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외교부는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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