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최근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실버존’ 혹은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이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헬스장이나 카페에서 소란스러운 노인들을 자주 봤다거나 불쾌한 농담을 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허 교수는 “정부가 형식적인 연령 차별 금지법이 아닌 확실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성(性)·인종 차별에 준한 제재를 가해줄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 역시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고령층 또한 노실버존 사례처럼 인권에 관한 차별을 당했을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지자체, 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부당함을 해소하려는 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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