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대전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선광 대전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광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8명에게 카드를 건네며 밥을 먹으라고 한 말을 선관위 단속반원이 현장에서 목격해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