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광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8명에게 카드를 건네며 밥을 먹으라고 한 말을 선관위 단속반원이 현장에서 목격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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