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감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 때리기"라고 30일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말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위반"이라며 "해당 협약은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타임오프제를 노사가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