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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