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청불' 심의도 민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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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청불' 심의도 민간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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