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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