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1~12월 김장쓰레기 20L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은평구 "11~12월 김장쓰레기 20L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가정의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20L 이상)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배추, 무 등 채소류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은평구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이고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혼합 배출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에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