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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