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1심서 집행유예 받은 60대… 2심 '무죄' 원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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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1심서 집행유예 받은 60대… 2심 '무죄' 원심 뒤집혀

한 상가에 동일한 진료과목의 병원이 입점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 중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은 동업자가 실제 동업 해지 후 분양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의 분양 계약서를 보지 못해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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