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위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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