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내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이용이 예외 인정 근거 마련을 통해 더욱 쉬워지게 됐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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