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으로 하여금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제철은 모든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일본제철이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설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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