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의 장남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6년 전 오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날 아버지는 '10월 30일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쁘고 슬픈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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