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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