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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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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