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준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에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금을 걷어 국고에 반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지급 금액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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