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에 국가가 1억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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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에 국가가 1억3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뒤 대피한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던 안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또다른 피해자 유족 4명은 당시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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