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산불 예방 대책과 산림자원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실은 30일 산림보호법·국유림법·임업진흥법·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각 4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연발화보다는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