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성적 조롱·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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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성적 조롱·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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