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월 31일부터 열대긴수염개미, 물여뀌바늘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티모르사슴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은 1속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으로 구성됐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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