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주주 기반 확대와 개방적인 경영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안팎에선 사실상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지분 희석을 노린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우리사주조합 외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3% 청약 제한 조건을 둔 데 대해 MBK·영풍의 지분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총 공모주식수의 3%(11만1천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청약 물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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