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신청 일정과 방법.
국세청은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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