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에 수용했다.
이날 이씨가 수령한 금액은 대법원이 강제 동원 확정판결을 하면서 정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분에 해당한다.
이날 배상금을 수령한 이씨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으나 양씨가 배상금을 수령한 지 일주일 만에 수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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