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로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대상이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넘은 사람은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똑같이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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