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둔 'A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30~200㎞로 달리며 차량들 사이를 스치듯이 주행하는 일명 '칼치기'를 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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