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유치원·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내년에 상향된다.
대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초등늘봄지원실장 배치로 기존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 여건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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