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가운데 울산시도 AI 전파를 막기 위해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30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시는 AI가 야생 조류 분변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역 가금 농가 1천201곳을 대상으로 10일부터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3천 마리 이상 키우는 규모가 있는 산란계 농가인 10개 전업농가(전체 35만4천여 마리)를 대상으로는 가축 방역 전담 공무원 3명이 평소보다 산란율이 떨어지는지,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을 직접 확인하며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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