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임시주총 소집 사실상 거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임시주총 소집 사실상 거부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보고만 했을 뿐 이에 따른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언제까지 주총 소집에 답해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관련된 절차를 지체 없이 밟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한 만큼 MBK·영풍은 조만간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할 전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