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보고만 했을 뿐 이에 따른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언제까지 주총 소집에 답해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관련된 절차를 지체 없이 밟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한 만큼 MBK·영풍은 조만간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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