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