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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