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동기에 의해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회합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