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 측은 "후보 단일화로 경선 선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범 피고인들에게 홍보원을 유상(금품을 지급해)으로 모집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원에게 금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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