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올라온 `바코드 가린 상품권` 슬쩍…40대女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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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올라온 `바코드 가린 상품권` 슬쩍…40대女 징역 1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권 사진의 바코드를 포토샵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것을 보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코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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