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지난 8일 정선군청 측 외주업체 직원 B 씨로부터 “28일 저녁에 40명 단체 예약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 씨가 예약 당시 통화 녹취록을 들려주자, B 씨는 "내가 왜 이렇게 확정했지”라며 “저희가 따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발뺌했다.보상을 요구하자 B 씨는 "저는 외주업체 직원이라 방법이 없다"며 군청에 책임을 돌렸다.
A 씨는 군청에도 연락했지만 “업체에서 예약 취소하는 걸 까먹었다고 하더라”며 “지방자치단체다 보니 보상해 드리는 건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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