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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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앞으로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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