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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