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허가구역, 민방위 대피시설 등 3종의 시설물(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물 주소란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위치를 편리하게 찾고자 부여하는 주소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주소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곳,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을 추가 발굴해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민간 앱 등에 연계해 사물주소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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