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이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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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이용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CT, MRI 등 설치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 이러한 규정이 군(郡)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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