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일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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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일건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회사의 최대주주 일가가 소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각각 각각 4건, 3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제이제이건설은 2016~2020년에 1574억 원의 시공 매출과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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