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
제일건설과의 공동 시공을 통해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천574억원, 848억원의 시공 매출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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