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최종 신청 기한이 오는 12월 2일로 정해졌다.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 때까지 신청을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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