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일명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들 회사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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