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소유 회사에 일감 몰아준 제일건설…공정위, 과징금 9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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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소유 회사에 일감 몰아준 제일건설…공정위, 과징금 96억원 부과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에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공정 당국이 시정명령과 총 9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이에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맺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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