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지난 18일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이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봤으며, 행위의 중대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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