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개동 소규모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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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9개동 소규모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받는다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24.10.22.)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됐던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오는 11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어촌지역 중 9개 동 지역이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 어촌으로 확대돼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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