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은 출산 때마다 난임시술을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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