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생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 3명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초래돼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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