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구 대표 부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주거지 및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부부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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